전주흥신소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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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25년 경력 형사출신 탐정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탐정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탐정은 각종 민·형사상 사건이나 사고에서 공권력의 사각지대 및 공권력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수행합니다.
탐정 허용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불법으로 음지에서 전주흥신소 등이 간판만 전주흥신소 바꿔달며 영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공인탐정제가 도입되지는 않았기에 민간 단체를 통한 교육, 자격증 취득이 이용 가능한데 일부 단체에서는 돈만 내면 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성과에 치중한 잘못된 조사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사로 인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변 보호중이던 여성의 거주지를 전주흥신소 통해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사건 또한 논란이 되었죠.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근절하고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하려면 하루 빨리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들어서야 탐정업이 허용되었지만,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탐정이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중적인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은 1977년 제정된 신용정보적법하게 금지돼 왔고 탐정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0년 2월에 들어서야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탐정업이 적법하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8월 5일부터 전격 시행된 것!
탐정업 허용 이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한 전직 경찰들 사이에서 탐정업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퇴직 후에도 경찰 경험을 살려 일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이겠지요. 해외만 하더라도 기존 수사경력이 있는 이들은 자격증을 인정받거나 일부 시험을 면제받는 등 가산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회에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언젠가는 탐정 자격과 권한을 정해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탐정을 허용시켰는데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은 기존 전주흥신소 성행할 때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제도권 밖으로 업이 나오고 점점 양지화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탐정인력을 배출하면 인력과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에 경찰들이 수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탐정들이 투입되면 보다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증거확보 등을 대부분 의뢰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실제로 이런 증거수집을 탐정들이 많이 합니다.
외국은 탐정을 고용해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탐정이 수집해주는 일이 많고 변호사 사무소와 탐정이 함께 업무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탐정 활동은 합법과 불법 그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만큼 현행법상 허용되는 활동을 하는 노하우와 실력, 도덕성을 잃지 않은 업체에 문제없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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